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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서초구, 재산세 납세편의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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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2:29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서초구, 재산세 납세편의서비스 운영

간단 요약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야간 민원, 알림톡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및 선박분이 부과됩니다. 서초구는 납부기한 마지막 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미납 알림톡과 컬러링 납세 홍보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편물 수령 불편을 줄이고자 선택등기 우편 발송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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