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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 일방 취소"…시민단체, 야놀자 등 5개 숙박앱 공정위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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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2:55

"오버부킹 일방 취소"…시민단체, 야놀자 등 5개 숙박앱 공정위 심사청구

간단 요약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5개사를 심사 청구했습니다.

이용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달하여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주요 숙박예약 플랫폼들의 오버부킹 일방 취소 및 배상 책임 회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5개 업체가 부당한 약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5개 플랫폼의 이용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누락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불만신고센터 박현용 변호사는 오버부킹이 숙박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명백한 사업자 귀책 사유임에도 그 피해를 누구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숙박앱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버부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배상안을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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