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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 변동 시 추경 편성”…與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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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09:12

“세수 5% 변동 시 추경 편성”…與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단 요약

세수 5% 증감 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성장동력 구축과 재정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규모 세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AI 산업혁명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세수 변동 시 예산을 수정하거나 재정을 재조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수 결손 시 사업이 삭감되거나 초과 세수가 미래 전략적 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안정장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동력 구축, 지역균형발전, 세입 부족 보전, 청년세대 투자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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