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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설치 의무화" 권익위, 환경미화원 안전 보호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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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0:00

"휴게실 설치 의무화" 권익위, 환경미화원 안전 보호방안 마련 권고

간단 요약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 휴게실·샤워실 설치 의무화를 권고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시 작업자 안전 및 근로환경 평가 비중을 확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지방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도로변 작업, 중량물 취급,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 직면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권익위는 환경미화원이 작업 후 충분한 휴식과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시 작업자 안전 및 근로환경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계약 연장이나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고 없는 불시 현장점검과 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을 확대하며, 점검 이후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 절차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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