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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무죄·공소기각 대법서 확정…"특검, 권한 없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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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0:58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무죄·공소기각 대법서 확정…"특검, 권한 없이 기소"

간단 요약

김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관여를 입증 못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7월 16일 김예성씨의 사건에 대해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성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노베스트 자금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씨가 오아시스 설립 및 투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나머지 본인 및 가족 비리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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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4:11
상도50억도 무죄 나왔으니 당연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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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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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2:32
역시 권력이 좋구만. 이렇게 해도 무죄가 나오고 도망가다 잡혀도 무죄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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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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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3:01
에혀...경제사범 잡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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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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