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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 사전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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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0:41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 사전 허가 필수

간단 요약

광주 군공항 일대는 지난 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시장·구청장·군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일대가 지난 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토지거래 시 사전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시장, 구청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거래 시에는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할 경우에도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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