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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애인과 강제 이별?”… 중국, ‘AI 정서적 중독’ 차단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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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1:12

“AI 애인과 강제 이별?”… 중국, ‘AI 정서적 중독’ 차단 규정 시행

간단 요약

중국 당국이 AI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을 막기 위해 관련 서비스 규제를 본격화했습니다.

2시간 이상 사용 시 의무 알림을 띄우고,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 5개 부처가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AI 챗봇과의 과도한 정서적 교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련됐습니다. 규정에 따라 AI 서비스는 2시간 연속 사용 시 의무적으로 알림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서적 의존 징후가 감지되면 팝업을 통해 개입하며,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보호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업무 보조나 교육, 과학 연구 목적의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제 시행에 앞서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 알리바바의 ‘큐원’, 텐센트의 ‘위안바오’ 등 주요 플랫폼은 관련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심각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청소년아동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20% 이상이 실제 사람보다 AI와의 대화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류샤오춘 중국사회과학원대학 부교수는 가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이용자에게 시스템이 기계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가상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어온 19세 학생 옌융치는 서비스 종료 소식에 큰 상실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7.15 22:29
Her, Samantha. "I can overthink everything and find a million ways to doubt myself." 8316번째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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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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