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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확인…2차 하청 근로자 지위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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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1:17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확인…2차 하청 근로자 지위도 첫 인정

간단 요약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78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사건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사실상 파견 형태로 사용해 온 점이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포스코 2차 하청업체인 시오엠테크 소속 근로자 18명의 근로자성이 대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포스코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들과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및 소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관련 소송은 현재 10차까지 진행 중이며, 포스코는 지난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경비즈니스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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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2:03
포스코 들어갈려고 피똥싸게 공부한 사람들은 뭔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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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2:04
그니까 하청을 괜히 본사에서 직접 지휘감독해서 그런거 아냐 파견법도 모르고 비즈니스하나, 포스코 자승자박임 인사노무 상식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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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2:06
포스코도 홈플러스 꼴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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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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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1:55
비뚤어진 판사들 선과위도 그들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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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1:45
정규직 직원 월급 낮춰 일시키면 되잖아. 정규직이 못하면 짜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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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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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4:12
포스코 사측은 직고용 차별을 넘어,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마저 불합리한 차별과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측이 주장하는 '상주근무자와 교대근무자 간 임금 격차 10% 내외 유지' 방침은 현장의 노동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을 자행하고있는데 어떻게 노사갈등이 발생 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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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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