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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10곳 관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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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1:31

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10곳 관세조사 착수

간단 요약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10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성실 업체는 월별납부 혜택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진행됩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전년도 관세 납부실적이 5억 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본부세관에 올해 2월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그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45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월별납부 혜택'이 취소되는 등 엄격한 납세 제재를 받습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불성실 제출 업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관세청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저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 관리를 통해 성실 납세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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