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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먹고 장염 걸렸다" 전국 횟집 울린 상습 사기범, 출소 5일 만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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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2:14

"회 먹고 장염 걸렸다" 전국 횟집 울린 상습 사기범, 출소 5일 만에 또 범행

간단 요약

A씨는 전국 횟집에 전화를 걸어 허위 장염 피해를 주장하며 치료비를 뜯어냈습니다.

법원은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41세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국 횟집을 상대로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회를 먹고 급성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속여 치료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인 6월 22일부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의 횟집을 대상으로 총 39차례에 걸쳐 859만 656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질환으로 진료받은 병원 영수증을 허위로 제시하거나,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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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2:52
청주에서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내어주고, 기부를 지속해온 청춘김밥 청년대표입니다. 작년 6월 쿠ㅍ이츠를 통해 당일 만든 재료임에도 장염진단을 억지로 받고 그 후부터 식중독을 주장하며 보험설계사와 금원을 노린 사기꾼에 1년 넘게 고통받아 생존권까지 잃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고소 및 검찰 이의,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피의자들의 억울해서 그랬단 진술만으로 200매 넘는 객관증거 배척으로 무혐의 처분을 당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 피해를 없앨 방법은 없으며 모든 정치인 및 정부, 언론은 눈을 가리며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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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2:21
참 못나게.... 저런걸로 격리시킬순 없은테니 벌금과 별개로 피해식당에 30배배상(지하철 무임승차도 30배 배상인데)으로 지급명령 때려야 한다. 금융치료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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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2:42
4050좌파의 돈벌이에 당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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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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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0:09
3범 부터는 최소 50살은 넘어야 출소 하도록 무인도 노역형 부가 해야 합니다. 징역 2년후 무인도 노역형 6년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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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21:36
이 어려운 최악의불경기에 열심히살아가시는 죄없는 업주들힘들게 만들어서 배부른가ᆢ? 정신차리고 인간답게살아요 제발좀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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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1:44
고향인 전라도는 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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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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