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 먹고 장염 걸렸다" 전국 횟집 울린 상습 사기범, 출소 5일 만에 또 범행
뉴스보이
2026.07.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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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2: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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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국 횟집에 전화를 걸어 허위 장염 피해를 주장하며 치료비를 뜯어냈습니다.
법원은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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