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타오바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곳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과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최근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상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5,341건으로, 연도별로는 2023년 497건에서 2024년 1,351건, 지난해 3,493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불만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2,120건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환급 지연이나 거부 등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1,378건(25.8%), 제품 하자 및 가품 판매 등 품질 불만이 840건(15.7%)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상품 반환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플랫폼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무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 해외직구 비중이 60.5%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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