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난임 공무원 질병휴직 1년 제한은 고용상 차별
뉴스보이
2026.07.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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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2: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을 1년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상황을 고려한 연장 심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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