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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임 공무원 질병휴직 1년 제한은 고용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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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2:27

인권위, 난임 공무원 질병휴직 1년 제한은 고용상 차별

간단 요약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을 1년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상황을 고려한 연장 심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지역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 씨는 2023년 난임 치료를 위해 약 10개월간 질병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임신이 되지 않아 휴직 연장을 신청했으나, 시청 측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시청 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을 근거로 난임 질병휴직을 일률적으로 1년 이내로 승인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질병휴직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일률적 제한이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질병휴직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난임 휴직만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난임 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향후 난임 휴직 연장 신청 시 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심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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