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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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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3:05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간단 요약

고교 선배 변호사로부터 3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재판 편의를 봐준 대가로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판을 매개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모 부장판사와 고교 선배인 정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정하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1심보다 감경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무상 제공 1400만 원, 공사비 대납 1500만 원, 현금 300만 원 등 총 3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고교 동문 선후배 사이로, 재판 기간 중 190여 차례 사적으로 연락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3억 원에 달하는 신용대출 등 매달 급여를 넘어서는 고정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은 현금 300만 원은 아들의 교습비이며, 상가 역시 실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26년 9월 3일 공판을 열어 양측의 증거 의견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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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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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4:09
단1원도...... 강한부정은 대체로 긍정의 반어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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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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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5:07
AI시대에 먼저 판사부터 대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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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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