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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중증도별 맞춤 이송체계 전국 확대…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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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0:22

응급환자 중증도별 맞춤 이송체계 전국 확대…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

간단 요약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응급의료 자원 효율화를 위해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단위 이송체계의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환자 중증도별로 이송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나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병원을 지정하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판단해 병원을 결정합니다.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도 재정립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운영될 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21곳은 수도권에, 32곳은 비수도권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피해를 입은 종사자는 법률·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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