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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본궤도…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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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5:13

우리금융,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본궤도…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간단 요약

소액주주 반발을 고려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9,356원으로 약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다음 달 11일 주식교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흡수 계획 관련 증권신고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편입 절차가 본격적인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금융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보험 계열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를 주당 1만 562원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우리금융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약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주식교환 계약상 매수청구 금액 한도는 2,000억 원으로 설정됐으며, 동양생명 주주에게는 1주당 우리금융 0.2521056주가 배정됩니다. 향후 절차는 오는 24일 동양생명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하며 시작됩니다. 이후 다음 달 11일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편입을 마무리한 뒤 ABL생명과의 통합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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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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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6:22
소액주주 반발을 고려해 교환비율은 유지하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가량 높이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회사가 사들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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