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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방조한 온세텔링크, 기간통신사업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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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4:59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방조한 온세텔링크, 기간통신사업 등록 취소

간단 요약

정부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의 사업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해당 업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30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발신번호 변작 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사업자 온세텔링크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말부터 우체국, 카드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30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온세텔링크는 시정명령 이행 기한인 지난 3월 6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6월 23일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자와 대표자는 향후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기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세텔링크에 서비스 종료 사실을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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