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티메프

#여행사

#환불

티메프 사태 집단 환불소송 첫 1심…법원 '여행사가 환불 책임 있다'

logo

뉴스보이

2026.07.16. 15:49

티메프 사태 집단 환불소송 첫 1심…법원 '여행사가 환불 책임 있다'

간단 요약

598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여행사의 환불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자결제대행사(PG)의 책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여행사의 환불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피해자 598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소비자원 지원으로 진행된 5개 그룹 소송 중 첫 번째 1심 결과입니다. 앞서 2024년 12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일부만 수락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의 여행사 상대 청구는 인용했으나, PG사에 대한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전체 소송 규모는 3,000여 명, 77억 원에 달하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 등으로 이미 환불받은 일부 소비자는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채널A
1개의 댓글
best 1
2026.7.16 07:27
결제는 티몬에 했는데 왜 여행사가 돈을 줘야 하냐 ? 무슨 논리냐 ? 여행사는 돈 1원도 못받은거 모르나 ?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