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항소심서 징역 2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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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6:11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항소심서 징역 22년으로 감형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유족에게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등이 고려되어 1심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경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로 활동하던 남편 B씨를 양주병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위협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 고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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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7:09
아니 술먹었다고 반성한다고 왜 자꾸 깍아주나 피해유족이 형을 정하는 법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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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7:32
멀쩡히 건강한 남편을 무참히 살해했는데 반성한다고 감형? 유가족이 합의 안한다니까 공탁했다고 감형? 도저히 이해 안가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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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7:25
나쁜인간 교수님이 학생들 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가르치시던 분인데.무기징역도 적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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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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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31
사람이 제일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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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39
김건희랑 합방시켜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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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38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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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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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08
살인자는 이유불문 무조건 사형이 원칙이다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상대를 죽이면 나도 사형당한다는걸 인식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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