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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증여금 7억을 10억으로 불린 남편, 재산분할 거부하며 딸 데리고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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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6:09

시아버지 증여금 7억을 10억으로 불린 남편, 재산분할 거부하며 딸 데리고 가출

간단 요약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받은 7억 원을 10억 원으로 불린 뒤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딸을 되찾았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A씨는 은행원인 남편과 결혼 초부터 자산을 따로 관리해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7억 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해 10억 원으로 불렸으나, 이혼 과정에서 이를 자신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압박하며 6살 딸을 데리고 가출해 A씨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A씨는 딸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현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의 자산을 확인하고, 필요시 주식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증여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나 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와 주 양육자로서의 정서적 유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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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5:04
참 모지리 팔푼이와 결혼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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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20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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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5:45
시아버지 증여 받은 재산이 분활대상이라고??ㅋㅋㅋ ㅈ같은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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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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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7:30
당연한 거 아니냐...결혼 전 아들에게 준 주식을 아들이 잘 굴려서 불린 재산을 왜 아내가 욕심을 내냐..결혼 해서 둘이 버는 돈이나 잘 모아서 잘 살 생각해라...솔직히 아들 주식 돈은 시아버지가 다시 일정부분 달라고 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욕심낼 부분이 아니지..며느리 돈 1원이 들어갔냐 뭐했냐..이게 고까우면 이혼 하는 수밖에 없지..남자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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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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