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6일 딸 방치·암매장 혐의 40대 친모,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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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7:16

생후 6일 딸 방치·암매장 혐의 40대 친모, 항소심도 무죄

간단 요약

2015년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유령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은 시신을 찾지 못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015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기각하며 살인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15년 2월 10일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의 도박 채무로 이혼 절차를 밟던 중이었으며, 3.3kg으로 태어난 피해 아동 B양은 다지증 장애가 있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주변에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의 유령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조차 확인되지 않아, 법원은 살인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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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24
참 판새가 농담하는건지....아기는 없고 죽었다는데, 무슨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이 안된다고....판새야...그럼 핏덩이가 살기 싫다고 자살이라도 했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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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36
그니까 왜 신고를 안하냐고 신고해서 사망 원인을 밝혔어야지 사망의 고의성은 못 밝혀도 시체유기죄는 성립시켜야지 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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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35
다들 돌았네ㅡㅡㅡᆢ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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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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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27
오~~~ 정신병 있으면 애기를 죽여도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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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37
헉 충격적인 재판 결과네요 어째서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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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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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8:51
살해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다 ? 음 . . .,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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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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