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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편의 대가로 투자 기회 얻어 수익 챙긴 은행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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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7:04

대출 편의 대가로 투자 기회 얻어 수익 챙긴 은행원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천안의 한 은행 전 직원이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90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천안의 한 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A 씨(36)는 지난 2020년부터 투자회사 운영자 B 씨 등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A 씨는 이들에게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환사채와 보통주 전환우선주 등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B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는 A 씨가 근무하던 은행으로부터 총 93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 씨는 이러한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투자 기회를 얻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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