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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체…법무부, 생명성·감응력 기반 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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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7:16

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체…법무부, 생명성·감응력 기반 민법 개정 추진

간단 요약

국민 87.8%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법적 지위 격상에 공감했습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관련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체로 격상하는 민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87.8%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할 만큼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정형 선언을 넘어 생명성과 감응력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동물을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장기적으로 인간과 물건 사이의 제3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민법, 민사집행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포함한 '동물 비물건화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중한 학대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거 2021년에도 법무부가 유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실질적인 법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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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9:24
소고기,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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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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