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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안건조정위 심사 요건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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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7:53

정희용 의원, 안건조정위 심사 요건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22대 국회 안건조정위 안건 116건 중 96건이 당일 의결되어 숙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입니다.

심사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늘리고 의결 정족수를 6분의 5로 높여 일방 처리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숙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지만, 실제 운영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회부된 안건 116건 중 96건이 회부된 당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의 심사 요건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 심사'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6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해 제1교섭단체의 일방적인 처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이견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의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그 외 의원 수를 같게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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