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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명신고 2시간 내 처리…민원 편의 높이는 ‘즉시처리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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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8:07

의정부시, 개명신고 2시간 내 처리…민원 편의 높이는 ‘즉시처리제’ 정착

간단 요약

의정부시가 지난해 도입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방문 접수된 개명신고의 87%가 2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입증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개명신고 즉시처리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한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접수된 방문 개명신고의 2시간 이내 처리 완료율은 87%에 달했습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연계와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인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빠르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타 기관 정보 변경을 위한 전산 협업도 강화해 후속 행정절차의 편의성까지 높였습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로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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