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년대 신군부 강제 해직 언론인들, 국가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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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9:15

80년대 신군부 강제 해직 언론인들, 국가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시작

간단 요약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소속 35명이 46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배상 책임에 맞서며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제에 맞서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16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소속 해직 언론인과 유족 등 35명이 제기한 46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위자료는 기본 7,000만 원에 해직 기간 1년당 1,000만 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됐습니다. 해직 언론인들은 당시 강제 해직 이후에도 취업 제한과 삼청교육대 입소,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심각한 추가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대한민국 측은 원고별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 시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3년 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 제출을 거쳐 오는 10월 8일 다음 변론기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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