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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깃대종 '가는동자꽃' 개화…무단 채취 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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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9:10

금정산 깃대종 '가는동자꽃' 개화…무단 채취 시 강력 처벌

간단 요약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서식하는 희귀식물 가는동자꽃이 금정산에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만큼 무단 채취나 훼손 시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금정산의 깃대종인 '가는동자꽃'이 최근 개화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고리도롱뇽과 함께 금정산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선정된 가는동자꽃은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 이번 개화는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종 보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화명수목원에 50개체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120개체까지 증식하는 데 성공하며 현지 외 보전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서식지 보호를 위해 상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현태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지정된 만큼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는 등 성숙한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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