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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건아 세금 분쟁' 한국가스공사 신인 선발권 박탈 처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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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22:02

법원, '라건아 세금 분쟁' 한국가스공사 신인 선발권 박탈 처분 제동

간단 요약

귀화 선수 라건아의 세금 분쟁으로 촉발된 KBL의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KBL의 제재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가 한국농구연맹(KBL)을 상대로 낸 제재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스공사는 KBL이 부과한 제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갈등은 귀화 선수 라건아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의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KBL은 지난 5월 라건아의 계약을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며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KBL의 제재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해 가스공사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세금 대납이 배임 위험이 있어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KBL은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구단에 대한 제재가 리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라건아는 직접 세금을 납부한 뒤 전 소속 구단인 부산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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