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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 넣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7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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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7. 09:15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 넣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7년 유지

간단 요약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9세 친부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경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입안에 옷가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고, 아들은 범행 후 약 11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경 질식해 숨졌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망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심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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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00:53
아기를 살해하고도 7년이라니ㅜ 성인도 아니고 갓난 아기였으니 적어도 몇십년은 벌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도데체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일에 제대로 된 무거운 형량을 줄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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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00:42
짐승보다못한 친부.욕먹어도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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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00:46
형량 가볍다. 이러니 판사를 개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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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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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00:44
7년후 저 판사 집 근처로 이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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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00:55
애기가 울지 자다가 웃는애기 봤냐? 지는 더했을 놈. 성질도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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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01:00
사람을 죽여도 겨우 7년 이구나.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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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0개의 댓글
best 1
2026.7.17 00:41
고작 7년¿¿¿ 에라이~ 아기의 억울한 영혼을 무거운 판결로 조금이나마 달래줘야지 살인자나 판사나 고놈이 고놈이네 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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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01:16
법이저따고니 하루빨리판새개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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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7 01:18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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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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