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아동·청소년의 비만과 수면장애, 학업 성취도 저하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규제 대상은 리터(L)당 카페인 함량이 150mg을 초과하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레드불과 몬스터 등 시중의 유명 제품들이 대거 포함되며, 소매점은 물론 식당, 카페, 자판기, 온라인 판매까지 전방위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최고 2500파운드, 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최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및 야간 접속 차단 정책을 추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샤론 호지슨 공중보건예방부 장관은 이번 방침이 "역사상 가장 건강한 어린 세대를 키워내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카페인 함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연령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스타머 총리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정책의 지속 여부에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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