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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친딸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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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8. 17:16

잠든 친딸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 징역 4년 선고

간단 요약

의정부지법은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엄중히 질타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의정부시 자신의 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한 달 뒤,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든 B씨를 상대로 또다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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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2:43
왜사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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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2:50
다른 기사에서는 딸을 욕하는 댓글이 많던데 여기는 별로 없네. 술에 취해서, 혹은 옷을 벗고 잤다는 게 대체 왜 피해자의 잘못인가? 자기 집, 자기 방에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자유이다. 딸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서 아빠가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오히려 이불을 안 덮고 있었다면 "에구 이 눔의 가시나 술 쳐먹고 ㅉㅉ" 이러면서 덮어주는 또는 가려주는 행동을 했겠지. 문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선택한 가해자이다. 피해자 탓하는 말은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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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2:43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생각하면 저 짐승은 최소 20년 아니냐? 4년뒤에 무슨꼴 당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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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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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7:47
요즘 이런 말도 안되는 인면수심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세상도 악해졌지만 그보다 법이 약해서 그렇다. 징역 40년도 모자랄판에 징역 4년이 뭔가? 친딸을 여러차례 유사 강간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4년이라고? 그 짐승이 4년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 100%다. 미친 우덜 재판부가 범죄를 돕고 있다. 반성하고 판결 제대로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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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7:48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4년ㅋㅋ 판새 이름,얼굴 까고 재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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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7:46
하늘나라가신 시장님이 환생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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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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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8:52
이건뭐 누가 들어도 그냥 벌이아닌 돌로쳐죽여도 시원찮을법한데 판사는 대체 무슨생각으로,어떤근거로 친부가 딸을 성추행에,유사강간했는데 고작 4년형? 대체 대한민국 판,검사들은 유난히도 성범죄와 강력범죄는 처벌을 하는거야,권장하는거야? 이걸 누가 납득이 가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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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8:58
거세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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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8 09:50
집안 가풍이 알아볼조다 딸래미도 만취해 홀랑벗고 자고있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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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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