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하며 '명의신탁' 주장한 남편, 대법원 "증여로 봐야"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07.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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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9. 09: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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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아내 B씨에게 증여했던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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