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약 1만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 품목은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과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입니다. 특히 활 참돔과 낙지 등 5개 품목은 올해 상반기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사례의 약 36%를 차지할 만큼 위반 빈도가 높아 집중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행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보양식과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살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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