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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일반의약품 의사 지도 없이 투여 가능…안전보건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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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9. 11:01

선박 내 일반의약품 의사 지도 없이 투여 가능…안전보건 기준 개정

간단 요약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를 간소화해 선원들의 현장 업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안전대표자 임명 방식을 도입하고 청력 보존 기준을 정비해 관리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2026년 7월 20일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제정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약품 투여 절차입니다. 앞으로 약사법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지도 없이도 투여할 수 있게 되어 선원들의 현장 업무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도 유연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선출 방식만 가능했으나, 국제노동기구(ILO)의 2006 해사노동협약(MLC) 기준을 반영해 임명 방식도 허용했습니다. 또한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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