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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기계실 소음 숨기고 아파트 판 매도인, 법원 '계약 해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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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9. 11:43

지하 기계실 소음 숨기고 아파트 판 매도인, 법원 '계약 해제 정당'

간단 요약

매도인이 지하 기계실 소음을 알면서도 숨기고 아파트를 팔아 법원이 계약 해제를 판결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총 5,226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23일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급수펌프였습니다. 특히 작은방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소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며 B씨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과 손해배상금 426만 원 등 총 5,226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도배·장판 교체 비용 등은 증명 자료가 부족해 기각됐으며,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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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4:55
최초입주자가 애초에 이렇게지은 건설사에 손해배상은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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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5:42
수준이하의 윗집을 숨긴건 어찌해야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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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7:07
곱버스샀는데 주가를 기관동원해서 마구올렸으면 이것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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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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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8:39
이건 관리사무소에 손배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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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9:09
관리사무소가 해결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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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8:41
정당한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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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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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8:30
건설회사가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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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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