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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아내 명의 토지 돌려달라는 남편, 대법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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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9. 11:27

이혼 앞두고 아내 명의 토지 돌려달라는 남편, 대법서 패소

간단 요약

남편 A씨는 과거 아내 B씨에게 증여했던 청주시 토지 지분 57%를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재산분할 회피 목적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편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청주시 소재 토지 지분 약 57%를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측은 2025년 2월 조정 이혼을 거치며 갈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5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하기 위해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B씨 측의 지적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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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1:49
판사놈이 한심하네. 시아버지 명의로 있던 토지가 며느리에게 갔으면 정황상 명의신탁이지 뭐가 증거가 부족해? 결혼생활 중에 여자가 앙탈부리니까 이전해준 거겠지. 여자의 태도가 달라져 이혼하자고 하면 그땐 남편에게 토지를 돌려주라고 해야 맞지. 일종의 '해제조건부 명의신탁'이다. 쉽게 말해 "결혼생활이 잘 유지되는 동안 네 명의토지이고, 헤어지는 순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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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1:22
부부가 40년을 살아도 니꺼 내꺼는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언제 갈라설지 모릅니다. 헤어질때를 대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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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1:54
40년 살았으면 줘라. 결혼 하기도 전에 집 공동명의 해달라는 애들 널렸다. 40년 살고 애들 다 키웠고 할거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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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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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3:30
하느님 아부지 퐁퐁이 또 올라갑니다 안줘도 절반 떼이고 주면 1.5 떼이는 판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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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4:01
살면서 젊을때 부모 조상에게 미리 받은 재산 미리 증여하지마세요들~ 절세랍시고 주지말고 내돈 세금주고 들고있으세요들~ 나중에 팔더라도 최소 부동산은 거짓말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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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4:53
줬으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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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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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2:37
재산 증여는 항상 신중해야죠... 이혼하면 남남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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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4:48
주면바보ㆍ공동분배50:50%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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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3:59
폭력남편에게 재산 분할 안되는 법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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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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