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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허가만 받고 '알박기'…정부, 지연·허수 발전사업 30GW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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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9. 12:04

발전허가만 받고 '알박기'…정부, 지연·허수 발전사업 30GW 점검 착수

간단 요약

정부가 실제 사업 없이 전력망을 선점하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사업 추진이 확실한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 허가 후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력망 접속 용량만 선점하는 이른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로 약 30GW 규모의 발전사업이 순차적인 진척도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오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1년 내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회수한 전력망 용량을 사업 준비가 완료된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은 호남권 등 전력망 접속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자가 계통 용량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업 준비가 불가피한 해상풍력 분야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상풍력은 전력망 이용 개시일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는 중간 점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지연·허수 사업으로 판단돼 이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best 1
2026.7.19 03:50
죄명아 거시기 기업인들과 함 경영해 봐라 , 투자 홀라당 삐껴먹을 끼다. 구구가경제느느 파리 똥 만치도 아니 생각허고 삐릴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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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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