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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손배소, 2심서 정신적 위자료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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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9. 12:14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손배소, 2심서 정신적 위자료 인정 안 돼

간단 요약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방해 행위와 관련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배상 책임은 1심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이 박근혜 정부의 조사 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 2부는 조사관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2463만 원에서 3857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지만, 원심에서 인정됐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각 1000만 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사관들이 주장한 정신적 고통을 별정직 공무원의 통상적인 보안 의무 수행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윤선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감시가 우려되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한 행위는 보안 의무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직 특조위 조사관 30명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정신적 손해 판단이 뒤집혀 원고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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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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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4:21
아직도 세월호? 진짜 희생된학생보다 각종 어중이 떠중이들 모든 이권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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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3:57
안개로 모든배들이 출항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독 한개만 출항해서 이상한 항로로 운항한 것들의 제대로 수사하고 사고후 전원 구조되었다고 방송한것들과 구조을 위해 달려간 어선들은 구조를 못하고 세월호 주위만 어정거린 사유등은 명백하게 발표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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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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