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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성형외과 '환불 불가' 관행 제동…위약금 10% 내면 잔액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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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9. 12:01

피부과·성형외과 '환불 불가' 관행 제동…위약금 10% 내면 잔액 돌려받는다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미용 의원 15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 10%만 내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미용 분야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환불 불가'를 내세워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제한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선납진료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총진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납진료권 양도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조항들도 삭제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총 1,150건에 달합니다. 시정 대상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 15곳입니다. 공정위는 향후 피부·미용 선납진료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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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3:55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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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4:12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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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4:02
위약금 10% 제하고 받은 횟수 만큼 1회가로 차감하고 환불 받을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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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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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7:35
반도체로 기업 양극화.. 미용 시술 로는 의료 양극화.. 지금 우리의 한쪽 쏠림은 네델란드병의 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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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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