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지법

#특수상해

#집행유예

#박기주

이웃 소란에 격분해 망치 휘두른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07.19. 13:40

이웃 소란에 격분해 망치 휘두른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망치를 휘두른 70대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고령 및 장애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5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 계단에서 60대 이웃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현관에 있던 망치를 꺼내 휘두르고 뒤통수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B씨가 소란을 피운 일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현관 신발장에 보관하던 망치를 손에 쥐고 나와 B씨를 위협하며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2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자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9개의 댓글
best 1
2026.7.19 01:37
동종전과는 물론 ㅋ 흉기 위협 폭행인데?반성? 경미? ㅋㅋㅋ 사회와 영구격리해도 모자란데? ㅋㅋㅋ 범죄자 양성하네 ㅋ
thumb-up
6
thumb-down
1
best 2
2026.7.19 01:29
이런 걸 왜 집행 유예 하지?
thumb-up
3
thumb-down
0
best 3
2026.7.19 02:09
2찍의 어르신...건들면 욕하고 침뱉고 ..때론 흉기들고 위협한다
thumb-up
1
thumb-down
0
국제신문
4개의 댓글
best 1
2026.7.19 05:26
동종범죄가 여러차례있고 망치들고 올라갔는데도 위험성 죄질이 낮다고???...
thumb-up
3
thumb-down
1
best 2
2026.7.19 05:19
온통 감정 조절 안 되는 폭탄들이 곳곳에 널려 있네 시간 맞춰 약 먹입시다 나참
thumb-up
3
thumb-down
1
best 3
2026.7.19 07:49
요즘은 사건터졌다 하면 할배,할매들이네 옛날같으면 70대면 벌써 디져도 열번은 더 디졌을 나이엔데 요즘은 그냥 날라다니네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4개의 댓글
best 1
2026.7.19 01:24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건 어렵다.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고 민주는 국가의 주인이 되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 노인이지만 악행을 저지를 체력이 있으니 수감 생활 문제 없을 것이다.
thumb-up
3
thumb-down
0
best 2
2026.7.19 11:38
70대 오금도제대로쓰지못할인간이 뭐 그리겁나서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7.19 01:42
무심천 아니 미호강변에 자연인으로 추천 !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