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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문짝 떼어 출퇴근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3,740만 원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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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9. 14:46

신발장 문짝 떼어 출퇴근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3,740만 원 환수 정당"

간단 요약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집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약 3,740만 원의 급여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의 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씨가 근무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해당 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퇴근 확인용 태그가 부착된 수급자 자택의 신발장 문짝을 아예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이용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근무 종료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A씨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근무 종료 기록이 대부분 자택 인근에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청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해야 하며, 나들이나 여행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의 배경이 됐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의 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약 3,74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기관은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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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6:45
이런일이 급여환수만 하면 끝나는일인가? 범법사항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없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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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7:40
사기죄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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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6:52
사기죄 적용해 형사 처벌이 되어야 마땅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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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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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13:53
이상한ㄴ 국회의원 뽑아준 곳이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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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12:32
개만.도모한쓰레기.천벌바다라.도와주지는못하망정.못됀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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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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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05:15
당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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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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