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발장 문짝 떼어 출퇴근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3,740만 원 환수 정당"
뉴스보이
2026.07.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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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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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집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약 3,740만 원의 급여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