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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1942억 감면…중소 인쇄업계 ‘면죄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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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09:21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1942억 감면…중소 인쇄업계 ‘면죄부’ 반발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담합 대기업의 과징금 1,942억 원을 감면해 중소 인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리니언시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당초 3,383억 원이었던 과징금을 1,441억 원으로 대폭 감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적용되며 한솔제지는 1,425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 계열사도 517억 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 원의 과징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어진 담합 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평균 71% 인상되면서 영세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 공개, 리니언시 제도 개선, 피해 구제 대책 마련, 일방적 가격 결정 관행 중단 등 4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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