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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근속 요건 폐지하고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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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11:14

제주 '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근속 요건 폐지하고 신청 간소화

간단 요약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누구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제도 개선은 근속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며,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근속 요건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제출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고용24'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는 8개 기업, 13명의 근로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총 1,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일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IBS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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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3:21
일은 누가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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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4:57
앞으로 공무원 위주로 나라가 돌아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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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2:10
서울에서 일하는 엄마들에게도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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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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