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남용을 막고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선피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선관위의 수의계약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반경쟁입찰과 재공고 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약 쪼개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을 금지하며, 수의계약 내용과 선정 사유를 10년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사후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선거 물품 관리 체계도 개선됩니다.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중국산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 사례처럼 해외 생산 및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선거 기록의 보존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하는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관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