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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미발급한 대보마그네틱, 공정위 과징금 3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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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12:02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한 대보마그네틱, 공정위 과징금 3200만원 부과

간단 요약

2차전지 탈철기 업체인 대보마그네틱이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차전지용 탈철기 제조업체인 대보마그네틱이 하도급 업체에 정식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1994년 설립된 대보마그네틱은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으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법정 기재 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50건은 도면과 품명 등 핵심 정보만 담긴 이메일로 발주가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1건은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고 검사 방법,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진 발주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액 과징금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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