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한 대보마그네틱, 공정위 과징금 3200만원 부과
뉴스보이
2026.07.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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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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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탈철기 업체인 대보마그네틱이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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