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통신사 선택권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그동안 건물주나 관리사무소가 특정 통신사와의 단체 계약을 이유로 입주민에게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기존 법령은 통신사업자의 선택권 제한만 금지할 뿐, 실제 계약을 주도하는 건물관리주체를 직접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신사는 안정적인 회선 확보를 위해 단체 계약을 선호하고, 건물주는 인센티브 등 실익을 챙기며 세입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구조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 관련 민원 44건 중 20건이 특정 통신사 이용 강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통신 3사의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은 총 258만 4,508회선에 달하며, 이 중 KT가 60.1%(155만 2,966회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27.5%(71만 2,093회선), LG유플러스 12.4%(31만 9,449회선) 순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민의 통신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건물관리주체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통해 관리주체의 부당한 강요 행위를 근절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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