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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위반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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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13:08

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위반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11월에는 2차 단속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해시가 동물등록제 정착과 반려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반려동물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합니다. 단속 결과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동물등록 제외 지역인 읍·면 거주 등록 대상 동물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맹견은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시는 동물등록 여부와 함께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준수 여부도 병행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중 2차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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