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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동료 성추행한 산림청 공무원, 징계 미루는 사이 피해자 결국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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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14:09

회식 후 동료 성추행한 산림청 공무원, 징계 미루는 사이 피해자 결국 퇴사

간단 요약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산림청 공무원이 뒤늦게 직위해제되었습니다.

기관의 징계 지연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는 결국 지난 4월 직장을 떠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8급 주무관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20대 무기계약직 직원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결국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산림청은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뤘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 B씨는 지난 4월 초 결국 직장을 떠났고, 산림청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16일에야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직급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시 직위해제하는 등 엄정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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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2:37
징계 질질끌었던 놈들도 모두 징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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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3:10
왜 피해자가 퇴사하냐 가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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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3:01
공무원 성추행사건 많은데 쉬쉬가려지거나 가벼운 징계만 받고 정년퇴직도 하고 연금도 다 받는 경우 많음…. 정말 소급적용해서라도 대대적 개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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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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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3:59
산림청 국정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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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4:01
더듬당 가서 당대표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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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3:53
무슨 소리....ㅜㅜㅜ 산림청 개판이구먼. 그러니까 산불나면 일부러 진압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요. 징계는 행정벌 징계이고 형벌은 형법인데 형벌을 보고 징계를 한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산림청장 사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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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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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9 22:59
원래 저열한 민족 한국인 특성상 피해자는 울고 숨고 고립되고 가해자는 활개치고 다니는건 일상 다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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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2:15
근데 산림청에서도 재판 결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본다. 근데 재판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사건이나 증거를 보면 결과를 보지 않아도 이건 빼박이라고 생각하면 미리 직위해지를 했어야지. 그리고 그동안 가해자 B시를 업무상 투입하지 말고 일단 중단 시켜서 업무에서 배재시켯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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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0:54
2찍들이 허구한날 더불어 만진당이라고 일컷는데, 성에 관련된 사건 사고의 발상지가 그짝동네다. 그짝 동네는 정치인. 공무원. 학생. 일반인등등.. 나이. 직업을 불문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성추행. 성폭행 사고가 일어난다. "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마라. 겉희고 속 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2찍들아 이 글귀 가슴에 새기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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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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