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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석유제품도 국내서 섞어 수출한다…관세청, 블렌딩 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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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15:26

환적 석유제품도 국내서 섞어 수출한다…관세청, 블렌딩 특례 시행

간단 요약

환적 화물도 국내 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가공한 뒤 전량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6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담은 ‘환적화물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단순 보관 후 해외 반출만 가능했던 환적 석유제품이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수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과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 등 친환경 에너지 규제 강화로 블렌딩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여수와 울산 등 대규모 탱크 터미널을 활용한 국내 블렌딩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업체는 블렌딩 계약을 증빙한 뒤 사용할 물량만 신고하고, 작업 후 전량 수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수출 인정 제도 개선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실제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실적은 2023년 7,791억 원에서 2026년 상반기 1조 6,511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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