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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간 다툼 끝 사망 사건, 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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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15:58

아파트 동대표 간 다툼 끝 사망 사건, 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간단 요약

아파트 동대표 간 갈등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던 동대표 A씨와 B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씨는 현장을 떠나 몇 걸음 걷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급성심장사로 숨졌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싸움 각서' 작성을 제안해 몸싸움이 시작된 점과, 당시 A씨가 일행에게 몸이 붙잡혀 있어 강한 폭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목격자 진술이 참작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폭행 정도가 생명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감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6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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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7:46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 판새들이 미쳐 돌아간다.. 판사 개혁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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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7:45
사회 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뭐냐? 2026년 대한민국에 대결투의 시대가 열린것인가? 일단 저 판사님하고 한판 붙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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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8:05
합의되면 사람을 패 죽여도 괜찮다는 것이냐. 나라 꼬라지 참 개판이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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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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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9:18
몸이 붙잡혀 있기만 하면 누굴 발로차서 죽여도 감옥에 안가는 나라를 판사님들이 만드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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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8:59
동대표 회의에서 의견차이가 있다고 각서쓰고 맞짱까지 갈 일인가. 앞으로 동대표 하려면 이종격투기 배워야겠네 세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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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9:35
머리를 발로 가격한거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해행위지 판사야 ㅋㅋ 판사 니가 성인남성한테 머리통 발로 걷어차여도 살해의도없었다고 꼭해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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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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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8:21
판사들도보면 그냥 가족도 자녀도 없는 인간들 같음. 공감능력 결여되고 생각도 없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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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8:47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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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9:11
현명한 판단이다.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아니고 각서쓰고 했으니 본인들 행동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건 당연한거다.판사가 결론 내리는 것도 이상하다.둘이서 알아서 해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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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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