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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없는 장소로 피의자 데려가 조사한 경찰관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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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16:40

체포영장에 없는 장소로 피의자 데려가 조사한 경찰관 2명 송치

간단 요약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 피의자를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를 약 100분간 불법 구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감금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를 지난 2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천삼산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 사무실로 데려가 약 100분간 조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체포영장 신청 과정에서 구금 장소와 인치 장소를 기재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인치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피의자를 석방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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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9:25
저런경우는 다른 죄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이라면 굳이 장소를 가릴필요가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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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9:45
이것또한 석방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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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9:36
별걸 다 범죄라고~ 세상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놈들이나 때려잡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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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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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8:33
요즘 그런게 아니라 경찰도 많이 썩었다는걸 보여주는거지 다 솎아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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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8:46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받을 정도면 일반적인 잡범은 아니고만....지은죄 없는사람 조사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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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8:31
뇨즘. 경찰들이 왜들.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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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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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1:54
범인을 어디 뒷산이나 폐공장에 데려간 것도 아니고 같은 경찰 관서인데 다른 사무실에서 조사했다고 형사처벌? 좀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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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7:54
영장좍인을 안한걸까? 아님 다른 의도가 있을까? 어느것이든 경찰을 믿을 수가 없게 만드는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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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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